[2017 세법개정안] 토지‧건물 양도세 공제 2%로 축소...적용기간 15년으로 연장

입력 2017-08-02 17: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나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연 3%에서 2%로 하향 조정했다. 최대 30%까지 공제받으려면 1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합리화 방안을 담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2일 확정‧발표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주택 등 건물,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현행 공제율은 일반 건물과 토지의 경우 연 3% 수준으로 10년 이상이면 30%까지 가능하다. 준공공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70% 수준이다.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다. 9억원이 넘는 1세대 1주택은 연 8%, 10년 이상은 80% 공제받는다.

정부는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일반 건물, 토지에 대한 연간 공제율을 3%에서 2%로 하향 조정했다. 공제 적용기간은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최대 공제율 30%는 동일하다.

토지ㆍ상가 등을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현재와 같이 30% 공제율 적용이 가능하다. 공제율 조정은 주로 토지, 상가,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된다.

납세자 부담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해 2019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므로 세 부담의 변화가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917,000
    • -0.91%
    • 이더리움
    • 3,295,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634,000
    • -1.71%
    • 리플
    • 2,142
    • -1.24%
    • 솔라나
    • 132,700
    • -2.21%
    • 에이다
    • 387
    • -2.76%
    • 트론
    • 521
    • -0.57%
    • 스텔라루멘
    • 230
    • -4.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40
    • -5.66%
    • 체인링크
    • 14,970
    • -2.79%
    • 샌드박스
    • 111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