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 토지‧건물 양도세 공제 2%로 축소...적용기간 15년으로 연장

입력 2017-08-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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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연 3%에서 2%로 하향 조정했다. 최대 30%까지 공제받으려면 1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합리화 방안을 담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2일 확정‧발표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주택 등 건물,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현행 공제율은 일반 건물과 토지의 경우 연 3% 수준으로 10년 이상이면 30%까지 가능하다. 준공공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70% 수준이다.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다. 9억원이 넘는 1세대 1주택은 연 8%, 10년 이상은 80% 공제받는다.

정부는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일반 건물, 토지에 대한 연간 공제율을 3%에서 2%로 하향 조정했다. 공제 적용기간은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최대 공제율 30%는 동일하다.

토지ㆍ상가 등을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현재와 같이 30% 공제율 적용이 가능하다. 공제율 조정은 주로 토지, 상가,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된다.

납세자 부담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해 2019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므로 세 부담의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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