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 영리법인 의결 있는 공익법인 상속·증여 과세

입력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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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단체 법인 소득금액 50%ㆍ개인 100% 손금산입 가능

▲기획재정부(사진=이투데이)
▲기획재정부(사진=이투데이)
앞으로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 우회지배 방지를 위해 출연재산이 영리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인 경우는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손금산입이 되지 않던 기부금단체에 대해서는 세법상 비용이 인정된다.

또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단체가 아닌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된다. 학술연구·문화예술 단체에 대해서는 공익성 검증 등 심사를 거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는 등 사후 관리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현행 기부금단체는 지정심사 등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기부 법인에 대해서는 세법상 비용이 인정되는 등 손금산입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익법인과 기부금단체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기부로 인한 수증자(공익법인)는 증여세가 비과세이나 기부법인은 손금산입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부자에 대한 손금산입과 기부받는 공익법인의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기부금단체와 일치시켜, 기부금을 지출하는 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세제를 단순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지자체 기부,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법정기부금단체 법인은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이 이뤄진다. 개인은 소득금액의 100%다.

사회복지·학술·장학·문화 예술·환경·종교단체 등 지정기부금단체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된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의 30%를 필요경비산입으로 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공제도 소득금액의 30%다. 종교단체는 10%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와 관련해서는 출연재산이 영리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한도(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 초과분을 상속·증여 과세로 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의결권 행사가 없다는 정관을 명시한 성실공익법인(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에 대해서는 주식보유한도가 20%까지 상향조정된다.

주식보유한도가 확대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출연재산가액의 1%에서 출연재산가액의 3%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는 의무지출제가 강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활동 중 공익성이 높은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 우회지배 목적과 관련없는 기부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등은 대부분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고 타 지정기부금 단체에 비해 공익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된다.

이 밖에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학술연구·문화예술 단체 등의 경우는 공익성 검증 등 지정심사를 거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후 사후관리키로 했다. 단 기존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 등은 지정심사 없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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