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름휴가 떠난 문재인 대통령…문 대통령 연차휴가는 며칠?

입력 2017-07-3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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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취임 후 처음 맞는 여름 휴가를 이용해 평창에 들러 동계올림픽 시설물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취임 후 처음 맞는 여름 휴가를 이용해 평창에 들러 동계올림픽 시설물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박 7일간 첫 여름휴가를 떠나면서 대통령의 연가일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말8초에 여름 휴가를 보낸 역대 대통령의 관례에 따라 30일 강원도 평창으로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떠났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대통령의 연가일수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재직기간별 연차일수가 명시돼 있다.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이 6년이 넘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까지 연차 사용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등을 역임, 공무원 재직기간이 6년을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연차를 모두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인 지난 5월 22일 경남 양산 사저에서 첫 연차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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