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횡포 車부품업체 SH글로벌 과징금 처벌

입력 2017-07-2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5년 76개 하도급업체에 37억원 대금 미지급, 110개 업체 지연이자 안줘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110개가 넘는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 횡포를 부린 한국GM 1차 협력사 SH글로벌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SH글로벌에 대해 시정명령 및 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업체는 7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 기간 중 하도급대금 37억7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SH글로벌은 동일한 기간 동안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도급을 맡기면서 법정 기일을 넘겨 대금 188억7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럼에도 늦장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4억3800만원은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를 받은 SH글로벌은 위원회 심의일 전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했다.

송정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법위반 금액이 많고 과거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전력이 있다”며 “법 위반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110개)가 많은 점 등을 감안,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SH글로벌의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하도급법 위반 횟수는 3회로 누산 벌점 1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11: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45,000
    • +0.46%
    • 이더리움
    • 3,455,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1.66%
    • 리플
    • 2,137
    • +2.2%
    • 솔라나
    • 140,500
    • +2.41%
    • 에이다
    • 408
    • +2.26%
    • 트론
    • 515
    • -0.58%
    • 스텔라루멘
    • 244
    • +2.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70
    • +4.15%
    • 체인링크
    • 15,530
    • +1.77%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