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횡포 車부품업체 SH글로벌 과징금 처벌

입력 2017-07-2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5년 76개 하도급업체에 37억원 대금 미지급, 110개 업체 지연이자 안줘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110개가 넘는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 횡포를 부린 한국GM 1차 협력사 SH글로벌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SH글로벌에 대해 시정명령 및 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업체는 7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 기간 중 하도급대금 37억7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SH글로벌은 동일한 기간 동안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도급을 맡기면서 법정 기일을 넘겨 대금 188억7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럼에도 늦장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4억3800만원은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를 받은 SH글로벌은 위원회 심의일 전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했다.

송정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법위반 금액이 많고 과거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전력이 있다”며 “법 위반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110개)가 많은 점 등을 감안,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SH글로벌의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하도급법 위반 횟수는 3회로 누산 벌점 1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15: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47,000
    • -0.29%
    • 이더리움
    • 3,477,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5.53%
    • 리플
    • 2,093
    • +0.72%
    • 솔라나
    • 128,200
    • +2.07%
    • 에이다
    • 388
    • +3.47%
    • 트론
    • 505
    • +0.2%
    • 스텔라루멘
    • 238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20
    • +0.92%
    • 체인링크
    • 14,470
    • +2.55%
    • 샌드박스
    • 111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