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분식회계' 고재호 前 대우조선 사장 항소심서 징역 9년

입력 2017-07-18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5조 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고 전 사장에게 2013~2014년도 회계사기를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2012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대표이사를 하면서 대우조선의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고 경영에도 직접 관여해왔다"며 "말단 직원도 경영상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려를 표명했는데 고 전 사장만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결산 시 해양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손실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승인하는 등 허위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회계분식 규모는 영업이익 기준 1조8624억 원"이라며 "고 전 사장의 범행으로 대우조선에 대출해 준 금융기관은 물론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해양플랜트·선박 사업 등에서 예정원가를 줄이거나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순 자산 기준 5조7059억 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고 전 사장은 회계사기로 얻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약 21조 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12,000
    • +0.02%
    • 이더리움
    • 4,223,000
    • -3.54%
    • 비트코인 캐시
    • 790,500
    • -2.53%
    • 리플
    • 2,745
    • -4.16%
    • 솔라나
    • 183,500
    • -3.73%
    • 에이다
    • 540
    • -4.76%
    • 트론
    • 413
    • -0.96%
    • 스텔라루멘
    • 312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50
    • -6.23%
    • 체인링크
    • 18,110
    • -4.58%
    • 샌드박스
    • 169
    • -5.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