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막아라'… 고용부, 버스기사 근로실태조사ㆍ근로감독

입력 2017-07-16 12: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역버스와 충돌한 승용차가 심하게 파손돼 있다.(연합뉴스)
▲지난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역버스와 충돌한 승용차가 심하게 파손돼 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사고와 관련해 버스업계 근로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17일부터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근로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은 전국의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10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6개 지방고용노동청 합동으로 감독에 나선다.

감독 기간은 17일부터 한 달간 추진하되 감독확대, 증거확보 등 현장 감독 사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주요 감독사항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장시간근로 실태, 휴게 및 휴일미부여, 가산수당 지급여부,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이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행 종료 후 8시간 휴식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시간근로로 인한 졸음운전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실태조사와 감독결과를 토대로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운송업 등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특례업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명시된 특례업종은 운수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금융업, 전기통신업, 우편업, 보건업 등 26개 업종이다. 이성기 차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버스업계의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실태조사 및 감독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검토를 진행해 온 운송업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궁' 꺼먹살이 인기 분석 [해시태그]
  • 코스피, 3%대 상승하며 6740선 마감…외국인·기관 2.2조 '사자'
  • 돈 부담에 친구 안 만난다…가장 부담되는 친구는 [데이터클립]
  • AI 꺾은 ‘신공지능’…신진서, 카타고에 2승1패 역전승
  • 단독 콜라값 또 오른다…코카콜라 51종 최대 9% 인상
  • 노사 교섭 끊긴 카카오, 갈등 장기화⋯카카오뱅크 31일 전면 파업
  • 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 과감하게"…추가 대책 마련 지시
  • 단독 현대위아, 특수사업부 매각 노조에 첫 통보…그룹 ‘피지컬 AI’ 본격화 [현대차 사업구조 재편]
  • 오늘의 상승종목

  • 07.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57,000
    • +1.25%
    • 이더리움
    • 2,807,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328,100
    • +3.11%
    • 리플
    • 1,694
    • +4.05%
    • 솔라나
    • 113,600
    • +0.09%
    • 에이다
    • 253
    • +3.27%
    • 트론
    • 480
    • +0.63%
    • 스텔라루멘
    • 283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00
    • +0.15%
    • 체인링크
    • 12,640
    • +0.88%
    • 샌드박스
    • 69.83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