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케이뱅크 은행법·공정거래법 위반 조사해야"

입력 2017-07-13 19: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참여연대는 13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은행법 인가 요건 위반 의혹'과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가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을 보유하지 못해 은행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금융위는 케이뱅크가 추가 자본조달 방안을 제출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일관성이 없었다"며 "처음에는 모든 주주가 지분율에 비례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냈다고 했지만 두번째에는 이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에 보낸 요청서에서는 "KT는 다른 케이뱅크 주주들과 합의해 내부인사를 케이뱅크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면서 "대주주 증자와 혁신 주체로 KT가 제시된 점 등을 보면 사실상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역할을 해왔으며 실질적으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즉시 직권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삭스는 왜 1만2000을 말했나…‘박스피’ 깬 밸류에이션 재평가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①]
  • 스페이스X 급락에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33%↓ [종합]
  • 고속도로 달리는 ‘유령 트럭’…물류현장 파고든 AI 화물차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①]
  • 고물가에 ‘마감임박’ 상품 인기만점…알뜰 소비자들, 거의 ‘반값 할인’에 군침
  •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마켓핫]
  • 압구정·성수 이어 여의도도 달린다…대교 이주·시범 입찰 '착착'
  •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98,000
    • +0.9%
    • 이더리움
    • 2,607,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298,200
    • +0.91%
    • 리플
    • 1,703
    • -0.06%
    • 솔라나
    • 108,800
    • -0.82%
    • 에이다
    • 239
    • +0%
    • 트론
    • 504
    • +1.82%
    • 스텔라루멘
    • 307
    • -3.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30
    • +0.17%
    • 체인링크
    • 11,870
    • +0.68%
    • 샌드박스
    • 83.16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