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 1년 안됐어도 퇴직연금 받는다

입력 2017-07-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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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중소영세사업주 3년한시 재정지원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됐어도 퇴직연금을 받을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소·영세사업장의 공적퇴직연금 도입 및 운영을 지원키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1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이같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근속기간과 기업규모에 따라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격차가 크다는 인식 때문이다. 또 최근 단기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도 고려했다.

실제 201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약간 넘는 54.5%만 적용받고 있는 중이다. 현재 근속 1년 미만자는 적용되지 않고, 중소기업은 도입률이 낮다.

중소 및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행정 및 재정 부담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을 꺼리고 있는 중이다. 실제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012년 12.1%에서 2014년 14.7%, 2016년 9월 15.5%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영세기업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공적 관리해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익성을 제고하고, 가입자 교육 및 운영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행정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사업주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50인 이하 사업장 월 14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중 10%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용수수료의 50%를 3년 한시로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든든한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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