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 WD 제소에 반론서 제출…“캘리포니아 법원 관할권 없어”

입력 2017-07-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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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시바가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인 도시바메모리 매각과 관련한 미국 웨스턴디지털(WD) 제소에 반론서를 제출했다.

WD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고등법원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도시바는 당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반론서를 3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도시바는 오는 14일 첫 심리가 열리기 전에 재판 자체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WD가 소송을 기각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반론서는 “도시바는 일본 기업이며 반도체 사업은 캘리포니아 주와 접점이 없어서 법원 관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WD가 요구하는 도시바메모리 매각 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정하더라도 이를 집행할 정당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도시바는 매각 절차가 내년 초까지 끝나지는 않기 때문에 국제 중재재판소보다 심리가 빠른 캘리포니아 법원을 통해 가처분을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도시바는 WD도 강하게 비판했다. 반론서는 “WD가 처음에는 메모리 사업 인수자라고 자청했지만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자 철수했다”며 “이후 매각 지연 등의 방해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도시바가 메모리 사업을 WD에 저렴하게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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