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징역 5년 구형…27일 선고

입력 2017-07-03 13:55 수정 2017-07-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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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지원배제명단 등은 김 전 장관이 재직하기 전부터 기획됐거나 그 기초적 사실관계가 존재해왔다"라며 "지원배제 업무를 문체부 업무의 하나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업무에 직접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는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중요한 국정 기조로 자리잡았고 시스템으로 정착돼있어서 문제없이 받아들였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많은 논란을 남기고 문체부 소속 직원들의 적극적인 방패막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 전 비서관은 "죽을 때까지 '블랙리스트'라는 멍에를 지고 살 것"이라며 "지은 죄가 있으니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 역시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은 모든 분께 죄송하고 면목 없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27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김 전 장관 등은 재직 당시 박근혜(65)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예술인과 단체 명단을 만들어 정부 보조금을 주지 않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노태강 전 체육국장(현 2차관) 등 공무원 4명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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