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안, 내달 4일부터 본격 심사… 어떻게 조정될까

입력 2017-06-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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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토부 하천 관리 이관 반대…국민보훈처 장차관 격상도 이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열자마자 정부조직법안 심사에 착수, 임시회 2주 동안 논의를 벌인 뒤 처리를 시도한다. 17부·5처·16청 체제를 18부·4처·17청 체제로 바꾸려는 여당안이 야당과의 논의를 거치면서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조직법안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는 7월 임시회가 시작되는 다음 달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 120명이 공동발의한 정부조직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간다.

법안 내용이 거의 모든 상임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선 상임위별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안행위는 11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어 12일부터는 소위를 가동해 세부 심사에 들어간다. 이 과정을 거쳐 17일 안행위에서 정부조직법안을 통과시키고, 7월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날인 18일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여야 원내교섭단체 4당의 원내대표들은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6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합의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일정이 밀리면서 심사 일정이 다소 촉박해졌다. 이 계획대로라면 12일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정부조직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40여 일 만에 처리되는 셈이다.

안행위의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 측은 “새 정부가 조직은 갖춰서 일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나라는 인식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일정이 짧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의 관계가 야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 문제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로 삐걱대는 데다, 정부조직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도 존재해 법안 심사과정 및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윤 의원 측은 “공청회를 거친 뒤 정부조직법안 관련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당 일각에선 개정안 중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질 개선을 위한 감시·감독 업무를 맡아왔던 환경부에서 수량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다.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국가보훈처에 장관과 차관을 두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20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이번에 병합 심사를 해야 해, 심사 시간이 더욱 빠듯해질 가능성도 크다. 30일 오전 현재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안을 빼고도 34건의 법안이 계류 상태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안행위 관계자는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거나 개편하는 내용 등을 공통적으로 담은 법안만 10여 건”이라면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을 모태로 하되,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된 다른 의원들 법안을 묶어 심사하면서 타임테이블을 맞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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