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상가 임대료 상한 9%→5% 낮추는 법안 발의

입력 2017-06-29 16: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행 9%인 상가건물의 임대료 상한을 5%까지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차임(借賃) 또는 보증금의 증액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이를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9%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이 낸 개정안은 증액 한도를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넘지 못하게 했다. 임차인이 임대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반영돼 있던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었다”며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30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 골목상권에 희망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 임대료 상승한도를 축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은 윤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법안에 담겨 있다.

윤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은 같은 당 김상희 김해영 김현권 남인순 박용진 이원욱 이재정 이찬열 이학영 정성호 홍익표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다 받아낸 개미⋯반도체 수급 대이동
  • 플랫폼·신약 수출 성과 낸 K바이오…1분기 실적 쑥쑥[K바이오, 승승장구①]
  • 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14: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61,000
    • -1.67%
    • 이더리움
    • 3,160,000
    • -3.22%
    • 비트코인 캐시
    • 560,000
    • -9.53%
    • 리플
    • 2,073
    • -1.89%
    • 솔라나
    • 126,900
    • -2.23%
    • 에이다
    • 375
    • -1.83%
    • 트론
    • 531
    • +0.38%
    • 스텔라루멘
    • 223
    • -1.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20
    • -3.69%
    • 체인링크
    • 14,200
    • -2.74%
    • 샌드박스
    • 107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