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신재생 비율 20% 달성…8월말까지 이행계획 수립

입력 2017-06-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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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폐쇄 대안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올릴 계획인 가운데 계획입지 도입, 주민참여 활성화, 지자체 보급계획 수립 의무화 등 대책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규제 개선, 수용성, 지역ㆍ공공, 일자리ㆍ산업 등 4개 이슈별로 분과를 구성ㆍ운영해 늦어도 8월말까지 신재생3020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석탄회관에서 산ㆍ관ㆍ학ㆍ연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신재생3020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53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하며, 태양광ㆍ풍력을 80% 수준으로 보급해 선진국 수준의 믹스를 달성해야 한다.

이는 현 보급추세인 연평균 1.7GW보다 연평균 2GW씩 추가 보급하는 것으로 획기적 보급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지난, 주민민원 등과 같은 만성적 애로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 특단의 대책과 지자체 협업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좁은 국토와 농지 보전정책으로 인해 개발가능입지가 점차 감소, 개별사업자 중심의 입지발굴 방식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입지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등 입지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자체 이격거리 지침 제정 누적건수는 지난해 51건에서 올해 4월 기준 69건으로 18건 증가했다.

또한, 그간 외지사업자에 의해 신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민원이 빈번하고, 과도한 보상 요구로 사업자가 직접 민원을 해결하기에도 역부족인 실정이다.

정부는 입지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입지와 주민수용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로 했다. 계획입지제도는 잔류염분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간척지, 유휴ㆍ한계농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은 “공기업을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등 대형 신재생 복합단지와 같은 메가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신재생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R&D), 실증, 수요 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산업생태계 육성ㆍ수출 지원, 세제 감면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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