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국세청과 세금소송에서 'WIN'…수 천억 환급받는다

입력 2017-06-27 11: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15년 국세청 심층(특별)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받은 수 천억원대 세금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됐다. 반면 국세청은 거액의 세금을 환급하는 것 외에도 추가적인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심판원은 이달 초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열고, 가스공사가 제기한 조세불복 청구에 대해 납세자 승소 (최종)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5년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심층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배당금 유입루트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종이회사에 불과한 코라스와 코엘엔지를 '내국법인'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 천억원을 추징했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코라스와 코엘엔지가 내국법인으로 간주된 상황을 감안할 때 두 회사가 받았어야 할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법인세 감면 등 세금혜택을 컨소시엄에 참여한 종합상사들이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들에게도 법인세 감면액 등을 전액 추징했다.

실제로 국세청이 코라스와 코엘엔지에 부과한 세액은 2008년~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무신고가산세 등을 합쳐 총 2259억원에 달한 반면 컨소시엄 참여 업체인 종합상사들에게 부과한 세금은 779억원(2010년~2015년 사업연도 감면분 등)에 이른다.

이들 업체에게 부과된 세금만 약 3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스공사는 지난 2016년 4월 코라스와 코엘엔지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 결과, 가스공사는 심판청구 진행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유권해석을 의뢰해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심판원 결정에 따라 국세청은 코라스와 코엘엔지에 추징한 세액은 물론 환급가산금과 컨소시엄 업체들에게서 추징한 세액 및 환급가산금 등을 모두 환급해줘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고정금리 주담대 늘리려"…은행 새 자금조달 수단 나온다[한국형 新커버드본드]①
  • 인도 18곳에 깃발…K-금융, 수출입 넘어 현지화로 판 키운다 [넥스트 인디아 下-②]
  • [AI 코인패밀리 만평] 커피값 또 오르겠네
  • 11월 생산자물가 0.3% 상승...석유·IT 오르고 농산물 내려
  • 캐즘 돌파구 대안으로…전기차 공백 메우기는 ‘한계’ [K배터리, ESS 갈림길]
  • '지방공항은 안 된다'는 편견을 넘다… 김해공항 국제선 1천만 명의 의미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09: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374,000
    • -0.84%
    • 이더리움
    • 4,216,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843,000
    • +3.5%
    • 리플
    • 2,696
    • -2.85%
    • 솔라나
    • 178,400
    • -3.1%
    • 에이다
    • 525
    • -3.85%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309
    • -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40
    • -1.94%
    • 체인링크
    • 17,860
    • -2.19%
    • 샌드박스
    • 165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