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보호 강화한다..형벌 책임감면제 도입·보호전담조직 재편

입력 2017-06-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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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범위 5대 분야에서 6대 분야로 확대하고, 5대 분야도 대상법률 확대

내부고발자를 포함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아울러 공익신고 범위도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나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등을 포함한 6대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5대 분야에 대한 신고 범위도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현행 임의적 감면조치에서 책임감면제로 형벌감면이 강화된다. 신고자보호 전담조직도 현재 부패방지국 산하 보호보상과와 공익보호지원과를 보호과, 보상과로 재편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이 브리핑하는 모습.
▲문재인 정부가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이 브리핑하는 모습.
상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해 공익신고자의 불이익 발생을 접수단계부터 줄이기로 했다. 신속 구제 수단도 적극 활용한다. 부패·공익신고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신고에 대한 불이익처분시에도 최장 45일로 규정된 불이익처분 일시정지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시 보호조치 결정 외에도 화해권고 기능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현행 5대분야로 규정돼 있는 공익신고 대상법률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추가해 6대 분야로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국회의원과 그 소속 정당 등 법령상 공익신고를 받은 수 있는 자의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기존 5대 분야의 범위도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위반행위 신고가 빈번한 법률로 확대된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업무상 요양비를 부담하는 않는 등 ‘근로기준법’과 보행자 전용길에 차량 진입, CCTV파손 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과 반부패 개혁 등 공약 하에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키로 약속한 바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를 대폭 강화해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은 공익신고자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패와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때 청렴한국을 실현하고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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