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보통신제도

입력 2007-12-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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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제도' 개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간소화 등 일부 정보통신 관련 제도가 변경, 개선 된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내전화를 사용하다가 인터넷전화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번호의 변경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해지하고 인터넷전화번호(070)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하지만,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도 시내외 구분 없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제도가 연중 신청ㆍ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전파사용료는 무선국 시설자에게 매분기 부과ㆍ징수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당해 연도의 전파사용료를 1분기에 신청햐 일시 납부할 경우에만 당해 연도 전파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토록하고 있어 1분기 이후 신청자 및 무선국개설자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내년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 적용시기를 1분기에만 제한하지 않고 연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1년간의 전파사용료를 일시납부 해도 10% 감면 혜택을 제공토록 해 보다 효율적인 수납업무와 고객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업무도 간소화 된다.

그동안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겸업하고자 할 경우 허가와 별도로 관할 체신청에 사업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법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시 위치기반서비스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허가와 신고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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