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위아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검찰 고발'

입력 2017-06-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품 하자 등 소비자 클레임 28개 납품업체에 비용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출처=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출처=이투데이))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하도급 대금 횡포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클레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등 하도급 횡포를 부린 현대위아에 대해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 검찰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2013년 9월 1일부터 3년여 동안 최저가 경쟁입찰(공작기계 관련 부품 등 제조 위탁)을 실시하면서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후려쳤다.

해당 업체가 수급사업자의 귀책 등을 핑계로 대금을 후려친 입찰 수는 24건으로 수급사업자 17곳에 달했다. 뿐만 아니다. 같은 기간 현대차로부터 부품 하자 등 소비자 클레임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구받은 현대위아는 28개 납품업체에게 비용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0건이 넘는 소비자 클레임의 경우 현대위아의 귀책사유이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소비자 클레임은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설계적·기능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현대위아는 해당 기간 동안 완성차업체로 부터 총 37억8000만원의 클레임 비용을 제기 받고, 이 중 32억7000만원(86.5%)은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13.5%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 과장은 “현대위아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피해 수급사업자가 45개사로 적지 않고 영세사업자인 점, 법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09,000
    • +0.6%
    • 이더리움
    • 2,715,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305,300
    • +1.94%
    • 리플
    • 1,460
    • -1.62%
    • 솔라나
    • 103,900
    • +0.29%
    • 에이다
    • 282
    • +4.06%
    • 트론
    • 461
    • -0.65%
    • 스텔라루멘
    • 2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80
    • +0.97%
    • 체인링크
    • 11,620
    • +0.87%
    • 샌드박스
    • 58.29
    • -0.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