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9대 대선, 고발 99건·수사의뢰 16건·이첩 9건·경고 206건

입력 2017-06-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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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조치 현황 분석…‘비방·허위사실공표·특정지역비하·모욕’ 최다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지역을 비하하는 등 선거 질서 위반 행위로 인한 고발 등의 조치 사례가 3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투데이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19대 대통령선거 조치 현황’에 따르면 전체 조치는 이달 1일 기준으로 총 330건이다. 조치별로는 △고발 99건 △수사의뢰 16건 △이첩 9건 △경고 206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공표가 전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쇄물 관련 34건, 기부행위 등 24건, 시설물 관련 21건, 공무원 선거관여 21건, 집회·모임 이용 9건, 여론조사 관련 9건, 문자메시지 이용 8건, 비방·흑색선전 5건, 유사기관·사조직 3건 등의 순이다. 특히 중대선거범죄의 경우 비방·허위사실공표·특정지역 비하·모욕이 80건, 매수 및 기부행위 24건 등이다.

허위사실공표의 대표적인 사례는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이 들어간‘○○○, 빨갱이야!’라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거나, 위키백과 정보를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편집해 게시한 것 등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고발당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50건 △부산 31건 △대구 17건 △인천 16건 △광주 14건 △대전 10건 △울산 7건 △경기 44건 △강원 16건 △충북 14건 △충남 28건 △전북 9건 △전남 12건 △경북 17건 △경남 21건 △제주 5건이다. 인구수에 비례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선거질서 위반행위는 4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7건(현수막 훼손 1·투표지 훼손 13·투표지 촬영 28)이 고발된 상태다.

다만 총 509건이었던 18대 대선 전체 조치보다 179건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궐위 선거였기 때문에 선거 기간이 짧았다”며 “보통 대선 경선부터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조치 건수를 집계하는데, 탄핵 뒤 두 달 만에 조기 선거를 치른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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