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서 "대통령께 경례" 외친 지지자 추정 남성, 강제 퇴정 조치

입력 2017-06-20 17: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지지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대통령께 경례"를 외쳐 강제로 퇴정 당했다.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자 자신을 주모 씨라고 밝힌 한 남성이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쳤다.

이에 재판장은 "소리친 분 일어나시라"라고 말했고, 이 남성은 "대통령께 경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재판 심리를 방해하고 질서 유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되니 더 이상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라며 "앞으로 입정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법정에서 퇴정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주 씨는 법정을 나가면서도 "대한민국 만세. 애국국민 만세.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소리쳤다.

재판부는 "이런 조치는 피고인과 방청객의 안전 보호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숨통 죈다…기름길 막고 공습 검토
  • 단독 ‘출마설’ 하정우 AI수석, 서울 강남서 AI 기업 대표들과 회동
  • 빅테크 ‘AI 칩 내재화’ 속도전…성능 넘어 전력·비용 경쟁
  • 휴전협상 결렬에 원·달러 상승, 추가 소식부재에 전고후저
  •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 미래에셋 '스페이스X' 공모기회 총력… 7.5조 물량 확보 나섰다[스페이스X IPO 초읽기 ①]
  • 美-이란 긴장에 코스피 요동⋯외국인ㆍ기관 '팔자' 속 개인 매수세로 5800선 지켜
  • 중동발 나프타 수급 불안에…편의점업계 ‘비닐봉지’ 가격·물량 비상등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61,000
    • -1.2%
    • 이더리움
    • 3,262,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635,000
    • +0.24%
    • 리플
    • 1,984
    • +0.1%
    • 솔라나
    • 122,300
    • -0.41%
    • 에이다
    • 355
    • -1.93%
    • 트론
    • 479
    • +0.42%
    • 스텔라루멘
    • 225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80
    • -1.4%
    • 체인링크
    • 13,030
    • -0.61%
    • 샌드박스
    • 111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