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노상 판매업소 10곳중 8곳 휴·폐업

입력 2007-12-23 11: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별단속으로 '제조·판매·사용행위' 차단효과 지속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지난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제2차 길거리 유사석유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38업소을 점검하고 114업소 단속, 189명 처벌, 사용자 3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지난 1차 특별단속으로 일시적으로 휴업한 업소 및 단속업소의 재영업 의지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제1차(8월) 및 제2차(11월) 특별단속 기간 동안 도로변 유사석유 판매소 총 1651업소를 단속하였고, 1337업소의 휴·폐업을 확인했다.

제1차 특별단속에 이은 제2차 특별단속으로 유사휘발유 판매행위의 약 81%가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8월부터 10월까지 정상 휘발유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6% 증가했다.

제2차 특별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용자는 대구경북지역이 1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차종은 연식이 오래되고 이미 단종된 중소형 차량이 전체의 약 41.9%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버스회사, 운전학원 등 대형사용처에 대한 단속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62업소를 단속한 결과 4업소를 적발하여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처분 후 공급단계 추적을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및 사용에 대한 불법 통신 12개 사이트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결과 6개 사이트를 삭제하고 4개 사이트를 이용해지하는 등 사이버 공간의 유사석유 유통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관리원은 “향후 배달영업, 단골위주영업, 야간·출퇴근 시간대 영업 등 날로 음성화·지능화되는 판매수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석유 판매 및 제조에 사용되는 차량·장비에 대한 일체 압수·폐기와 누범·상습범에 대한 구속수사 등 처벌수위 강화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유사석유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사석유제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 외에 무엇보다 국민들이 그 폐해를 인식하고 스스로 사용을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802,000
    • +0.99%
    • 이더리움
    • 4,383,000
    • +3.32%
    • 비트코인 캐시
    • 874,000
    • +9.46%
    • 리플
    • 2,775
    • +0.87%
    • 솔라나
    • 184,900
    • +0.71%
    • 에이다
    • 544
    • +0.55%
    • 트론
    • 416
    • +0.73%
    • 스텔라루멘
    • 320
    • +2.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00
    • +2.7%
    • 체인링크
    • 18,400
    • +0.93%
    • 샌드박스
    • 172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