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노상 판매업소 10곳중 8곳 휴·폐업

입력 2007-12-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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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으로 '제조·판매·사용행위' 차단효과 지속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지난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제2차 길거리 유사석유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38업소을 점검하고 114업소 단속, 189명 처벌, 사용자 3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지난 1차 특별단속으로 일시적으로 휴업한 업소 및 단속업소의 재영업 의지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제1차(8월) 및 제2차(11월) 특별단속 기간 동안 도로변 유사석유 판매소 총 1651업소를 단속하였고, 1337업소의 휴·폐업을 확인했다.

제1차 특별단속에 이은 제2차 특별단속으로 유사휘발유 판매행위의 약 81%가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8월부터 10월까지 정상 휘발유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6% 증가했다.

제2차 특별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용자는 대구경북지역이 1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차종은 연식이 오래되고 이미 단종된 중소형 차량이 전체의 약 41.9%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버스회사, 운전학원 등 대형사용처에 대한 단속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62업소를 단속한 결과 4업소를 적발하여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처분 후 공급단계 추적을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및 사용에 대한 불법 통신 12개 사이트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결과 6개 사이트를 삭제하고 4개 사이트를 이용해지하는 등 사이버 공간의 유사석유 유통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관리원은 “향후 배달영업, 단골위주영업, 야간·출퇴근 시간대 영업 등 날로 음성화·지능화되는 판매수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석유 판매 및 제조에 사용되는 차량·장비에 대한 일체 압수·폐기와 누범·상습범에 대한 구속수사 등 처벌수위 강화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유사석유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사석유제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 외에 무엇보다 국민들이 그 폐해를 인식하고 스스로 사용을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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