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에게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한 여성, 1심서 '무죄 판결'

입력 2017-06-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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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출처=씨엔코이엔에스)
▲이진욱(출처=씨엔코이엔에스)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33·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 사실 범죄 증명이 없다"며 이진욱의 진술만 믿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오 씨가 밤 12시에 자신의 집을 찾아온 이진욱을 들어오게 했고, 욕실에서 샤워 중인 이 씨에게 티셔츠를 가져다준 것은 성관계에 합의했는데 강제였다고 허위 신고한 게 아닌가라는 여지는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 씨가 유죄라는 확증이 없다"며 "'원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오 씨의 진술이 일관적인 점, 관계 이후 오 씨가 느낀 자괴감 등의 표현이 생생한 점 등을 보면 오 씨가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 씨는 지난해 7월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이진욱을 고소했다. 반면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오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수사 결과 두 사람이 합의 후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오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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