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아내 "남편 공직생활 누되지 않게 살아" 혐의 부인

입력 2017-06-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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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정강 명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의 아내 이민정(49) 씨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씨의 2차 공판에서 "남편의 공직생활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근신하며 살아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강은 자본금 5000만 원에 불과한 법인으로 발행주식 모두를 대표이사인 이 씨와 가족들이 보유한다"며 "전형적인 소규모 가족기업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 씨는 보수적인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 검사인 공직자 아내된 뒤 남편의 공직생활에 누가 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근신하며 살았다"고 했다.

이 씨 측은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오히려 이 씨는 개인자금을 계속 법인에 투입했고 월급도 수령 안했다"고 강조했다. 이 씨가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공모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재판장이 이 씨 등이 특정인의 가족과 친족이라는 시각을 배제한 채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1시30분이다.

이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족회사 '정강' 대표이사사로 회사 명의 신용카드와 운전기사, 차량 등 회사 자금 총 1억5800여만 원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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