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반 접어든 6월 임시회… 개혁법안 심사는 제자리걸음

입력 2017-06-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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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추경안·정부조직법안 등에 밀려 ‘올스톱’

▲정세균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5.31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5.31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열린 6월 임시국회가 중반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등에 밀려 여야가 한목소리로 약속했던 개혁법안들의 심사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시작해 이달 27일 종료되는 6월 임시회는 잇단 인사청문회와 11조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 등만으로도 빠듯할 것이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특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놓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나서 여야 간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시 국회 파행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11일 내정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5명, 그리고 앞으로 지명할 나머지 장관 후보자 7명 등 각 상임위는 한동안 인사청문회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

추경안을 놓고도 한국당 등 야당은 “국가 재정 원칙을 허무는 불량 추경”이라며 반대 입장을 천명, 심사 및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예고돼 있다. 정부가 ‘최소화’ 원칙 속에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야당은 쉽사리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회 처리를 다짐했던 민생 개혁법안 심사는 뒷전으로 밀렸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원내 5당의 ‘대선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한 발짝도 진척을 보지 못했다. 대표적인 법안이 현행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이른바 ‘칼퇴근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완화하는 공정거래법안 등이다.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하며 육아휴가를 강화하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한 만큼 관련 법안 처리가 수월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세부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자리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자들의 서류에 사진 부착과 학력·출신교 표기를 하지 않도록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채용 절차 공정화법,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등도 6월 임시회 우선 처리법안으로 정했지만 성과는 없다.

문제는 6월 임시회 이후엔 국회가 7~8월 휴지기로 들어선다는 점이다. 사실상 개혁법안 심사는 9월 본회의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에선 문 대통령의 12일 국회 방문을 기점으로 분위기 전환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은 물론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안 등 처리에 있어 전방위적인 협조를 구한다면 야당도 지금처럼 비토만 놓고 있을 순 없을 것이란 기대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께서 협조를 구한다면 야당도 지금까지 했던 것과 달리 전향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협치공약이라 부르는 대선 공통공약을 야당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물꼬가 트이면 바로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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