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적용

입력 2017-06-0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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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독과점 기업의 ‘갑질’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도 손해배상액을 가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에 규정돼있는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전해철 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적용’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처리 중점 법안으로 선정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며 “민주당이 중점 법안으로 꼽은 만큼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3배 배상을 요구하는데 한국에선 이보다 높일 필요가 있는 건지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원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손해액의) 100배, 1000배까지 물릴 수 있는데 경쟁법에서 일반적으로는 3배 배상을 요구한다"며 "이는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룰인데 한국에선 이보다 더 높일 필요가 있는 건지 포함해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 차원으로 도입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 의원이 "(손해배상제도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것이냐"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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