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환각 물질로 지정한다

입력 2017-06-07 1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리며 유흥주점과 대학가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팔리고 있는 아산화질소를 부탄가스와 같은 환각 물질로 지정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환각 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행정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으로 입법 예고한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아산화질소 풍선 판매 행위를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행 시행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 물질로 정해 흡입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아산화질소 판매 업체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를 통해 사이트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대학가 축제 행사장과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아산화질소 오·남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아산화질소 흡입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작황부진ㆍ고환율에 수입물가도 뛴다⋯커피ㆍ닭고기 1년 새 ‘훌쩍’[물가 돋보기]
  • 한국 경제 ‘허리’가 무너진다…40대 취업자 41개월 연속 감소
  • 쿠팡 주주,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개인정보 유출 후 공시의무 위반”
  • 배당주펀드 인기 계속…연초 이후 5.3조 뭉칫돈
  • 서울아파트 올해 월세 상승률 3%대 첫 진입…역대 최고
  • 연말 코스닥 자사주 처분 급증…소각 의무화 앞두고 ‘막차’ 몰렸다
  • 11월 車수출 13.7%↑⋯누적 660억 달러 '역대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038,000
    • -0.15%
    • 이더리움
    • 4,423,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863,000
    • -2.87%
    • 리플
    • 2,833
    • -0.98%
    • 솔라나
    • 184,800
    • -1.91%
    • 에이다
    • 536
    • -4.63%
    • 트론
    • 427
    • +2.64%
    • 스텔라루멘
    • 318
    • -2.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10
    • -3.36%
    • 체인링크
    • 18,280
    • -2.51%
    • 샌드박스
    • 172
    • -3.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