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등 4개사, 청소년요금제 관련 불법행위로 과징금

입력 2007-12-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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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제147차 위원회를 개최해 SK텔레콤 등 4개사의 청소년요금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통신위는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4개사가 청소년요금제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연령을 초과한 자를 가입시키거나, 1인 2회선 이상 가입시킨 행위, 무선인터넷 등 정액 상한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서비스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가입시킨 행위 등에 대해 즉시 중지를 명하고 SK텔레콤 8억원, KTF 2억원, LGT 1억5000만원, KT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이 2007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작성시 적용할 회계분리지침서에 대한 심의 결과, 전송운영공통비 및 전송기능공통자산의 역무별 배분기준을 회계분리기준에 맞게 고치는 등 총 18개 사항을 수정하도록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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