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화재 시 재산 피해 최대 10억 배상

입력 2017-05-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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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사망보험금 1억5000만 원으로 상향

오는 10월부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특수건물 화재로 재산 피해를 입었을 경우 1건당 최대 10억 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인명 피해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특수건물 소유자가 타인의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 의무가입하게 하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특수건물은 일정 규모 이상을 학원, 여관, 백화점, 대형마트,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11층 이상인 건물(아파트는 16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국‧공유 건물 등이 해당된다.

기존에는 특수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나 고객 등 제3자는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최대 8000만 원)만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금융위는 재산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화재 1건당 최대 10억 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인명 피해 시 사망보험금도 기존 1인당 8000만 원에서 최대 1억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화재보험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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