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공모펀드 성정시 온라인전용펀드도 반드시 설정해야”

입력 2017-05-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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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관련 행정지도’ 사전 예고

오는 7월부터 공모 펀드 신규 설정시 온라인 전용펀드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관련 행정지도’를 28일 사전예고 했다. 창구판매용 펀드 대비 판매보수․수수료가 약 45% 이상 저렴한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 및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신규펀드의 경우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ETF 제외)를 신규 설정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설정하도록 했다. 오프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에서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판매하되, 창구판매용 펀드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 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전용펀드만 판매하고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기존에 온라인 전용펀드가 있음에도, 온라인을 통해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한 경우 이 펀드 보유자는 온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추가매수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 및 판매를 확대하고 판매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펀드 판매방식을 제시함으로서 투자자의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지도 예고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20일 간이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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