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근무지이탈 외국인선원 검거

입력 2017-05-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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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지정된 근무지를 이탈해 불법 취업한 스리랑카 국적의 선원 W모(88년생)씨와 이 남성을 고용한 연안자망 어선 선주 J모(85년생)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18일 해경에 따르면 J호(3톤·변산선적) 선주인 J씨는 근무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스리랑카 선원 W씨를 불법으로 고용 승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W씨는 선원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경주시 감포항을 근무처로 지정해 놓고 무단으로 체류지역을 벗어나 변산선적 어선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선원은 근무처 변경을 할 경우 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W 씨는 이를 어겨 체류자격을 위반한 것이다.

외국인 선원들은 해당국에서 취업교육을 받을 때 국내 수산 작업현장에 맞게 훈련을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류자격을 엄격하게 구분해 교육받고 있다.

조성철 부안해경서장은 “출입국관리 위반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변산, 고창 등의 어선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선주들은 외국인 선원을 채용할 때 조건에 맞게 승선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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