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찬구, 채권단에 “상표권 적극 협조”...금호타이어 매각 판세 '흔들'

입력 2017-06-01 18:00 수정 2017-06-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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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금호타이어 채권단에 상표권 사용을 사실상 '백지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상표권을 두고 KDB산업은행과 줄다리기를 벌이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의 채무 만기를 9월까지만 연장하고, 박찬구 회장까지 채권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금호타이어 매각 판세에 변화가 예상된다.

1일 재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이날 산업은행과 비공개 협의를 갖고 "금호석유화학은 금호타이어 상표 사용에 있어 적극 협조한다"며 "채권단이 어떻게 정하든 본건(금호타이어) 매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협조한다"고 합의했다. 금호석화는 필요할 경우 이같은 내용을 문서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금호석화가 채권단에 '금호' 상표권 사용을 사실상 위임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으로 읽힌다. 상표권 사용 기한 및 사용료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채권단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미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상표권 문제는 산업은행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상표권 분쟁 조정은 잘 이야기 중이다"고 말했다.

'금호' 상표권은 법적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과 금호석화가 함께 갖고 있다. 따라서 상표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2013년 박삼구-박찬구 회장 사이에서 '형제의 난'이 불거지면서 상표권 소유를 놓고도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양측의 상표권 분쟁은 법원으로 넘어가 1심 판결에서 공동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이에 금호산업은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판결 대신 조정 절차로 전환했다. 1년 가까이 조정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그룹 모두 소송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금호타이어 매각이 올해 안에 종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상표권을 무기로 금호타이어 매각을 지연시키려는 박삼구 회장의 전략이 틀어진 데다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채무를 오는 9월까지만 연장했기 때문이다. 9월은 채권단과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거래 종결 기한이다. 채권단 내부에서 박삼구 회장과 산은의 상표권 협상이 불발되면 '관리주체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박삼구 회장이 구조조정 기업의 채권 회수를 방해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구조조정 관계자는 "채권단이 오는 9월 금호타이어 채무 재(再)연장을 고심하고 있다"며 "국내 은행들이 채무를 연장해준다고 해도 중국 법인의 채권이 먼저 회수되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다시 그룹 전체가 채권단 관리를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현재 상표권은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 양측이 합의해야만 허가할 수 있다"며 "상표권 분쟁 조정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호타이어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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