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 잘못해도 용지 찢으면 안 돼”…벌금 500만원 이상

입력 2017-05-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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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A씨와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의정부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4일 신곡2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후 지지하는 후보 칸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5일 호원1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후 잘못 찍었다며 투표지를 찢은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등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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