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탈모치료제 특허소송 승소

입력 2007-12-10 0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 MSD 상대 특허심판원 이어 수원지법서도 패소

남성형 탈모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 1mg(사진)'의 특허권에 대한 법정공방에서 한미약품이 잇따라 승소했다.

한미약품은 10일 "지난 달 30일 수원지방법원 제6부(부장판사 이두형)는 한국 MSD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3월 한미약품이 특허심판원에 한국 MSD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무효심결을 이끌어 낸 것에 이어 사법당국이 연이어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제품 생산과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한 이번 소송에서 수원지법은 특허심판원의 선행 판결에 근거,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줘, 피나스테리드 1심 공방은 국내업체의 승리로 끝났다"며 "이번 판결은 단순히 피나스테리드의 용량을 제한한 조성물의 경우 그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약품은 지난 해 12월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피나테드정'을 퍼스트제네릭으로 시판했으며, '미녹시딜' 성분의 바르는 탈모치료제 '목시딜 5%'와 공동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한편, 한미약품은 "탈모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 1mg 시장은 연간 260억원 규모"라며 "한미약품이 피나테드를 출시한 첫 해인 지난해 20% 가까운 점유율을 올리면서 오리지널인 프로페시아의 점유율이 8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삭스는 왜 1만2000을 말했나…‘박스피’ 깬 밸류에이션 재평가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①]
  • 스페이스X 급락에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33%↓ [종합]
  • 고속도로 달리는 ‘유령 트럭’…물류현장 파고든 AI 화물차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①]
  • 고물가에 ‘마감임박’ 상품 인기만점…알뜰 소비자들, 거의 ‘반값 할인’에 군침
  •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마켓핫]
  • 압구정·성수 이어 여의도도 달린다…대교 이주·시범 입찰 '착착'
  •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14: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412,000
    • -1.35%
    • 이더리움
    • 2,577,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293,500
    • -2.39%
    • 리플
    • 1,677
    • -1.93%
    • 솔라나
    • 106,800
    • -4.04%
    • 에이다
    • 237
    • -2.07%
    • 트론
    • 500
    • +1.01%
    • 스텔라루멘
    • 296
    • -7.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580
    • -1.24%
    • 체인링크
    • 11,790
    • -1.34%
    • 샌드박스
    • 80.19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