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탈모치료제 특허소송 승소

입력 2007-12-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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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MSD 상대 특허심판원 이어 수원지법서도 패소

남성형 탈모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 1mg(사진)'의 특허권에 대한 법정공방에서 한미약품이 잇따라 승소했다.

한미약품은 10일 "지난 달 30일 수원지방법원 제6부(부장판사 이두형)는 한국 MSD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3월 한미약품이 특허심판원에 한국 MSD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무효심결을 이끌어 낸 것에 이어 사법당국이 연이어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제품 생산과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한 이번 소송에서 수원지법은 특허심판원의 선행 판결에 근거,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줘, 피나스테리드 1심 공방은 국내업체의 승리로 끝났다"며 "이번 판결은 단순히 피나스테리드의 용량을 제한한 조성물의 경우 그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약품은 지난 해 12월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피나테드정'을 퍼스트제네릭으로 시판했으며, '미녹시딜' 성분의 바르는 탈모치료제 '목시딜 5%'와 공동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한편, 한미약품은 "탈모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 1mg 시장은 연간 260억원 규모"라며 "한미약품이 피나테드를 출시한 첫 해인 지난해 20% 가까운 점유율을 올리면서 오리지널인 프로페시아의 점유율이 8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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