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유통점 불법 보조금 기승… ‘갤럭시S8’ 대란

입력 2017-05-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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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시장에서 연휴를 틈타 50만~60만 원대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면서 갤럭시S8 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유통점에서 번호이동과 6만 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 조건으로 갤럭시S8 64GB 모델을 20만 원 전후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품귀 현상을 빚던 갤럭시S8플러스 128GB 모델(출고가 115만5000원)의 실구매가도 3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갤럭시S8 64GB 모델 출고가가 93만5000원인 점으로, 유통점이 공시지원금 외에 50만∼6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추가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한 수준이다. 추가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을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갤럭시S8 출시 전부터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지난달 30일까지 이동통신 3사와 공동 순회 점검반을 운영하며 집중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단속이 끝나자마자 이동통신사들이 유통점에 주는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크게 올리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몰려들자 일부 유통점에서는 재고 부족 현상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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