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용역공급업자 행정제재 완화

입력 2007-12-0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 항만용역 관련 규정 정비... 국제 경쟁력 제고 기대

관세청은 항만 용역공급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을 정비하고, 영세 용역공급업자에 대한 영업등록 절차를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항만에서 외국무역선에 물품공급ㆍ예인ㆍ청소ㆍ선박수리 등 각종 용역을 공급하는 용역공급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에 있어 등록기간내(3년) 업무정지를 3번 이상 받는 업체는 등록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관세법 위임범위와 충돌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용역공급업자가 영업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없으면 영업등록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폐지했다.

또한 항만운송사업법 등 다른 관련 법령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역의 경우 사업장이 없더라도 영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용역 공급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관세청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전국 3400여개의 항만 용역공급업체는 업무영역지역을 확대하는 등 외국무역선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항만 용역공급업자에 대한 업무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2: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11,000
    • +3.13%
    • 이더리움
    • 2,980,000
    • +1.92%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1.35%
    • 리플
    • 2,025
    • +1.25%
    • 솔라나
    • 126,200
    • +2.52%
    • 에이다
    • 382
    • +1.6%
    • 트론
    • 419
    • -2.78%
    • 스텔라루멘
    • 226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10
    • +1.6%
    • 체인링크
    • 13,170
    • +2.49%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