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대구소방본부,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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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본부는 7일 화재발생시 비상구나 피난통로 폐쇄·훼손에 대한 시민 자율 감시체제인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소방본부가 연중운영하는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는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다중이용시설(노래방, 유흥업소)과 백화점, 대형할인점, 영화관 등에 설치된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사전에 시정 조치하고 있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나 피난통로를 이용하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시민들이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개설된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나 119로 신고를 하면 소방공무원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행위를 시정"하며 "비상구와 피난통로를 폐쇄, 훼손하거나 통행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겨울철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다중이용시설의 피난 및 방화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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