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동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 방법은?(Q&A)

입력 2017-04-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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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모두 전년도 12월 31까지 사용승인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2017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4월 28일에 공시한다.

다만, 당해년도 1월1일~5월31일 기간 중 분할·합병,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9월 29일 추가로 공시한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다.

반면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후 소유자 등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이 반영되면 정정되는 공동주택가격은 6월 26일 재조정·공시한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이나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마감일자(5월 29일) 소인 분까지 유효하며, 팩스는 기한 내 도달한 경우만 인정된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은 서면으로 개별 회신하며, 인터넷으로 제출된 의견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 소유자 등 열람·의견청취결과 조정 현황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은 총 336건으로 전년(191건)보다 증가했다. 상향 요구가 122건(36.3%), 하향 요구가 214건(63.7%)으로 집계됐다.

의견 청취 후 접수된 내용을 참고해 재조사한 결과 총 336건 중 178건(53.0%)이 조정(상향 80건, 하향 98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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