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동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 방법은?(Q&A)

입력 2017-04-27 11: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모두 전년도 12월 31까지 사용승인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2017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4월 28일에 공시한다.

다만, 당해년도 1월1일~5월31일 기간 중 분할·합병,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9월 29일 추가로 공시한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다.

반면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후 소유자 등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이 반영되면 정정되는 공동주택가격은 6월 26일 재조정·공시한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이나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마감일자(5월 29일) 소인 분까지 유효하며, 팩스는 기한 내 도달한 경우만 인정된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은 서면으로 개별 회신하며, 인터넷으로 제출된 의견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 소유자 등 열람·의견청취결과 조정 현황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은 총 336건으로 전년(191건)보다 증가했다. 상향 요구가 122건(36.3%), 하향 요구가 214건(63.7%)으로 집계됐다.

의견 청취 후 접수된 내용을 참고해 재조사한 결과 총 336건 중 178건(53.0%)이 조정(상향 80건, 하향 98건)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00,000
    • +0.82%
    • 이더리움
    • 4,252,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806,500
    • -0.92%
    • 리플
    • 2,785
    • -1.83%
    • 솔라나
    • 184,200
    • -2.59%
    • 에이다
    • 542
    • -3.9%
    • 트론
    • 413
    • -0.72%
    • 스텔라루멘
    • 316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30
    • -4.3%
    • 체인링크
    • 18,260
    • -3.13%
    • 샌드박스
    • 171
    • -3.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