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올해 LNG 추진선박 2척 발주…취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

입력 2017-04-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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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올해 안에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박 2척(150톤급)을 발주하기로 했다. 또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LNG 추진선박 2척은 올해 안에 시범 발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또 세제지원과 관련해 행정자치부에 취득세 감면을 건의한 상태다. 해수부는 선사들과 협의해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관련해 해수부는 27일 민·관 합동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단’(단장 해수부 차관) 제2차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해수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26개 관련 기관이 참석해 LNG 추진선박 도입 활성화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해 10월 2020년부터 선박배출가스의 황산화물 함유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LNG를 사용하는 선박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2차 협의회에서는 지난 번 논의를 바탕으로 △민간부문 LNG 도입 지원을 위한 패키지형 시범사업 추진방안 △공공부문 LNG 추진선 도입 방향 △관련 세제지원 방안△중소 기자재 업체 등 업계 건의사항 등 LNG 추진선 도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정부, 화주‧선주, 연구기관, 금융기관, 관련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선박의 도입-건조-운항서비스(벙커링 등) 등 선박 전주기를 지원하는 패키지형 시범사업과 관련해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5월 중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범사업이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운과 조선에 단편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개선해 해수부, 산업부, 산업은행, 가스공사 등이 하나의 패키지로 LNG선사에 지원하는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매 분기 ‘LNG 육성단’ 협의회를 개최해 올해 중 국내 LNG 벙커링 인프라 적정입지 선정 계획, 국내 LNG 벙커링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등 LNG 추진선박 관련 핵심 사항들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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