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이메일 사기 관련 영국계 은행 손배소 취하

입력 2017-04-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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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이메일 해킹 사기로 인한 피해액 240억 원을 찾고자 영국계 은행인 바클레이스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LG화학은 바클레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248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양측이 합의해 지난 2월 9일 소를 취하했다고 21일 밝혔다.

LG화학은 지난해 3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프로덕트트레이딩을 사칭한 이로부터 납품대금 계좌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받고서 240억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해당 계좌가 아람코 측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LG화학은 바클레이스 은행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양측은 책임 소재를 나누고 합의를 한 뒤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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