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서울시, 론스타에 250여억원 중과세 부과" 정당

입력 2007-12-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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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일을 새로운 법인 설립일로 보고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4일 론스타가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서울시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서울시가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도 등록세 중과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강남금융센터주식회사(옛 스타타워)가 "행정당국의 중과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강남금융센터는 1996년 1월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그 해 7월 폐업한 뒤 2001년 4월 새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후 론스타는 2개월 뒤 벨기에에 본부를 둔 페이퍼컴퍼니스타홀딩스를 통해 강남금융센터의 주식전부를 매수하고 상호를 스타타워(2006년 8월 강남금융센터로 다시 상호 변경)로 변경했다.

강남금융센터는 이후 새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한 뒤 자본금을 53억여원으로 증자했으며 매수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거쳐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론스타의 주식매매가 이뤄진 2001년 6월 강남금융센터가 새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고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청을 통해 252억여원의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게 했고, 강남금융센터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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