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청년 임금체불, 전화·어플 신고만으로 '한 큐에 해소'

입력 2017-04-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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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변호사가 무료 권리구제…적발업체엔 엄단 계획도

▲서울시는 신고절차 간편화 등을 통한 임금체불 악덕업체를 엄벌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을 13일 발표했다.(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신고절차 간편화 등을 통한 임금체불 악덕업체를 엄벌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을 13일 발표했다.(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신고절차 간편화 등을 통한 임금체불 악덕업체를 엄벌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청년들이 부당노동행위의 해결을 원할 때 겪는 가장 큰 문제인 복잡한 신고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눈에 띈다. ‘전화 120다산콜’과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서 카카오 플러스친구 ‘서울알바지킴이’를 통해 1회만 신고하면 피해접수부터 상담과 임금 환급까지 모두 지원한다.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청년들이 권리구제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피해금액에 상관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120 다산콜’과 ‘카카오플러스친구’로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자를 자치구 ‘청년임금체불전담센터’와 연결해 전담 노무사가 직접 1차 상담을 실시한다. 사실관계 확인 후 법적 구제가 필요한 경우엔 별도의 신청과 심사 절차 없이 전담 노무사와 변호사가 무료로 구제를 대행해준다.

임금체불 위반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조치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아르바이트 수요가 많은 일반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점·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연 4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고용청이 직접 시정조치와 사법처리를 진행한다. 임금체불 업주와 업체는 명단이 공개되고 서울시의 일반용역 사업 참여시에 감점이 부과된다. 또한 임금체불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수사 등도 보다 강력하게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임금체불 신고액이 역대 최고인 1400억원을 돌파한데다 임금체불 신고자 5명 중 1명이 청년층일 정도로 심각한 청년 임금체불 현황이 추진배경이라고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과도기 노동의 특성을 띠는 아르바이트의 약점을 이용하여 청년들의 노력과 열정을 갈취하는 사례가 많다”며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현장 중심형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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