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통신비 단통법이 문제… 단말기 지원금 30% 감소

입력 2017-04-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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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평균 20% 감소

정부가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시행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오히려 통신비 인상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전화 지원금 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만 8000원으로 단통법 시행 직전 해인 2013년 25만6000원에 비해 31% 감소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로는 연평균 20% 이상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2015년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22만 2750원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지난해 또한 2015년 보다 20% 감소한 17만 8083원 수준이었다.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서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3년 2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3조7000억 원으로 32% 증가했다.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도 2013년 3만3575원에서 지난해 3만5791원으로 늘었다.

단말기 지원금이 줄어든 데는 현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의 영향이 컸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는 33만 원이 넘는 지원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오는 9월 자동 폐지된다.

하지만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20% 요금할인 이용자와의 혜택 차별을 금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 때문에 대폭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녹소연 ICT소비자덩택연구원은 "지원금이 줄어들수록 소비자가 체감하는 단말기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상한제 폐지에 맞춰 미래부 고시를 개정해 통신사가 지원금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분석 결과는 단통법 전후 조사 대상 단말기와 요금제가 달라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3년 조사에서는 유통점이 추천하는 요금제를 적용한 단말기 20종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 조사에서는 주력 프리미엄폰 4종만 대상으로 했다. 요금제도 2015년 1∼6월은 8만 원대, 이후에는 5만 원대 요금제만 대상으로 했다. 단말기가 신제품이고, 요금제가 저렴할수록 지원금이 낮게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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