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대림산업 직원 금품수수 적발

입력 2017-04-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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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당사자에 금품 반환 조치와 사법기관 고발 검토

철도를 건설 중인 대림산업 직원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해고됐다.

11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에 따르면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8공구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시공업체인 대림산업 소속 직원이 지난해 2월께 사업부지 소유자로부터 약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단 측은 이 같은 사실을 7일 인지해 이를 즉시 반환토록 함과 동시에 금품을 주고받은 양 당사자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공업체에서는 해당 직원을 바로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충청본부 관계자는 “편입용지 보상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 전(全) 과정에서 시공업체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에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본부는 부적절한 금품수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전파교육을 시행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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