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입력 2017-04-1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지만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4월11일~5월1일, 20일간) 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돼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43,000
    • -4.16%
    • 이더리움
    • 2,492,000
    • -6.14%
    • 비트코인 캐시
    • 288,900
    • -5.06%
    • 리플
    • 1,661
    • -4.27%
    • 솔라나
    • 103,900
    • -7.15%
    • 에이다
    • 228
    • -6.56%
    • 트론
    • 497
    • -0.2%
    • 스텔라루멘
    • 290
    • -9.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40
    • -6.56%
    • 체인링크
    • 11,420
    • -6.39%
    • 샌드박스
    • 78.85
    • -6.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