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ㆍ안진 상대 소송 가닥

입력 2017-04-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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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로 입은 손실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안진회계법인 등에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입은 회사채 투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채무조정안을 수용하더라도 출자 전환하는 회사채 50%에 대한 법적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채무조정안 수용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개의 문제로 채무조정안에 찬성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조정안을 수용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다는 평가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앞서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887억 원을 투자했다.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고, 안진회계법인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의 외부회계감사를 맡았다.

국민연금은 분식회계에 따른 잘못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발행된 회사채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을 대우조선 또는 안진 등으로부터 배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미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안진 등을 대상으로 분식회계로 입은 주식 투자 손해를 배상하라는 489억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을 수용하면 출자전환하는 대우조선 회사채 50%인 1943억5000만 원(액면금액 기준)이 손실로 평가된다. 또 만기 연장되는 회사채 등의 손실을 더하면 국민연금은 총 2682억 원에 달하는 평가손실을 입게 될 전망이다.

한편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오는 17∼18일 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에서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 재조정을 마무리한 뒤 신규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채무조정안이 부결될 경우 대우조선은 ‘P-플랜’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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