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신안그룹 금융계열사 바로투자증권 '특별세무조사'… 왜?

입력 2017-04-0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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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신안그룹(회장 박순석) 금융계열사인 바로투자증권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여의도에 소재한 바로투자증권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재무 관련 자료를 예치하는 등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투입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바로투자증권이 계열사에 대출을 할 때 불법으로 담보를 제공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바로투자증권은 지난 2015년 2월 신안그룹 계열사 2곳이 출자한 주식을 해당 업체의 대출 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증권사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바로투자증권의 최대주주는 신안그룹의 계열사인 신안캐피탈(지분 100%)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바로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88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불법 거래에 관여한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주의와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바로투자증권에 대해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종업계도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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