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어의 몸' 무슨 뜻?

입력 2017-03-31 07:25 수정 2017-03-31 08: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 원의 뇌물(실제 오간 금액은 298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갇힌 가운데 '영어의 몸'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궁금증을 자아냈다.

강부영(43ㆍ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3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부영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4시30분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호송차량에 실려 서울중앙지검을 떠나 수감 장소인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그러면서 언론들은 일제히 '영어의 몸이 된 전직 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영어(囹圄)'는 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 즉, 감옥이다. 따라서 '영어의 몸'이라는 뜻은 감옥이나 그런 종류의 장소에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87,000
    • +6.6%
    • 이더리움
    • 4,192,000
    • +3.53%
    • 비트코인 캐시
    • 637,500
    • +5.28%
    • 리플
    • 719
    • +1.7%
    • 솔라나
    • 214,500
    • +6.24%
    • 에이다
    • 626
    • +3.64%
    • 이오스
    • 1,110
    • +3.45%
    • 트론
    • 177
    • +1.14%
    • 스텔라루멘
    • 148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000
    • +5.2%
    • 체인링크
    • 19,160
    • +4.59%
    • 샌드박스
    • 609
    • +5.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