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개인정보 유출 2억여원 배상"

입력 2007-11-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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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고 1026명에 일부승소 판결

지난해 업무상 실수로 1000며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국민은행에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27일 김모씨 등 1천26명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민은행은 원고들에게 각 20만원을 배상하고 이메일만 유출된 황모.박모씨에게는 각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자사의 인터넷복권 통장 가입고객 중 접속 빈도가 낮은 3만2277명에게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발송 대상인 고객들의 명단을 파일로 첨부해 정보를 유출시킨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까지 유출된 1024명에게 각 10만원을, 이름과 주소만 유출된 2명에게도 각 7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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