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ㆍ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해외에서 고가 물품 구입…압류 조치

입력 2017-03-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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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는 3억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상습·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을 나가 고가 물품을 구입하고, 국할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압류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관세청과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체납자가 수입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처분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다.

명단 공개 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명단 공개 대상에서 빠진 체납자는 체납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압류 이후에도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수입품 중 고가의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한다.

특송품·휴대품 등 소액의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를 진행한다. 관세청은 압류한 수입물품을 매각한 후 매각비용 등을 제외한 잔액을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국세청에 송금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관세청에서 신속하게 체납처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및 공평과세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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