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 사기행각 '여전'

입력 2007-11-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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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74개사 적발...경찰청 통보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대기업을 사칭해 고율의 이자를 뜯어 온 불법 대부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생활정보지에 불법대부광고를 게재한 무등록 불법대부 혐의업체 174개사를 적발해 지난 23일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 대부업체들은 주로 기 폐업·등록취소된 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사업자번호 등 대부업등록과 관계없는 번호를 광고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 무등록업체는 "신한○○, LG△△ 등 널리 알려진 금융회사나 대기업의 명칭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U씨는 지난 4월 한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된 D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연 320%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최근 정부의 단속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좀처럼 불법 대부업체의 사기행각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광고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생활정보지 업체에 광고게재시에는 대부업체의 관할 시·도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융이용자도 대부업체 이용시 상호 또는 대표자이름과 등록번호, 주소 등의 진위여부를 관할 시도에 반드시 확인 후 금융거래를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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