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재산압류 안돼"…롯데 신동빈 회장, 신동주 상대 소송

입력 2017-03-29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신동빈(62) 롯데 회장이 롯데제과ㆍ롯데칠성음료 주식 지분을 장악하려는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과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34) 롯데호텔 고문은 지난 2일 아버지 신격호(95) 총괄회장을 대신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다. 신 회장 등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신 총괄회장에게 2000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줬다.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로 부과된 증여세 2126억 원을 내기 위해서였다. 신 전 부회장은 당시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로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주식 지분 등 신 총괄회장의 재산을 담보로 받았다. 이를 근거로 최근 신 총괄회장에게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을 압류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했다.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잡은 주식을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 등 나머지 자녀들은 둘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 이상으로 한정후견 결정을 받은 신 총괄회장이 체결해 효력이 없다는 게 신 회장 측 주장이다.

애초 신 회장 등 3남매는 법원에 자신들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당사자가 의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하지만 사건 심리를 맡은 이 법원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사단법인 선(대표 이태운 변호사)을 지정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도 정신이상을 이유로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을 결정하며, 사단법인 선을 후견인으로 임명했다. 한정후견 선임 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500억 규모 첫 국민성장펀드 수탁은행에 농협은행 선정
  • 휴전 양치기 소년?…전쟁 속 트럼프 '말말말'
  • 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단, 작년도 올해도 'KIA 타이거즈' [데이터클립]
  • 트럼프 연설에 무너진 코스피, 5230선 겨우 지켜⋯코스닥 1050선 마감
  • 달 향한 새 역사…아르테미스 2호, 인류 우주탐사 기록 다시 쓴다
  •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폭 확대⋯‘외곽 키맞추기’ 계속 [종합]
  • 李대통령, '전쟁 추경' 서둘러야…"민생경제 전시 상황 총력 대응"
  • 나프타 대란에...‘포장재 고비’ 맞은 식품업계 “겨우 2개월 버틸듯”[중동발 원가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4.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54,000
    • -2.31%
    • 이더리움
    • 3,126,000
    • -3.04%
    • 비트코인 캐시
    • 673,500
    • -2.67%
    • 리플
    • 1,973
    • -3.66%
    • 솔라나
    • 120,100
    • -4.83%
    • 에이다
    • 364
    • -3.19%
    • 트론
    • 478
    • +0.42%
    • 스텔라루멘
    • 249
    • -4.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60
    • +2.29%
    • 체인링크
    • 13,040
    • -3.98%
    • 샌드박스
    • 111
    • -5.93%
* 24시간 변동률 기준